쓰던 계약서를 그대로, 인사정보는 자동으로 채우는 전자계약
다시 만들지 않아도 돼요. 몇 년간 다듬은 계약서를 PDF로 올리면 그대로 서식이 돼요.
인사정보도, 회사에만 있는 항목도 자동으로 들어가요. 대상자만 고르면 끝이에요.
고용노동부가 요구하는 네 가지 요건을 기능으로 지켜요.
문서 원본을 등록하고 오른쪽으로 끌어놓으면 계약 서식이 만들어져요.
표도, 서명란 위치도, 항목 번호도 원본 그대로예요.
근로계약서, 정보보안서약서, 연봉계약서를 하나로 묶어
신규입사자에게 한 번에 요청할 수 있어요.
사원명·입사일·부서·직급을 원하는 자리에 끌어다 놓으면,
대상자마다 각자의 정보로 채워져요.
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는 마스킹으로 처리돼요.
연봉, 기본급처럼 기본 항목에 없는 값도 직접 만들어
표 안이든 문장 중간이든 원하는 자리에 배치할 수 있어요.
연봉 갱신 시즌에도 각자의 금액이
자기 계약서에 채워져요.
텍스트나 이미지로 워터마크를 넣고 크기·투명도·회전을 조절할 수 있어요.
전 페이지에 반복하거나 원하는 위치에만 넣을 수 있어요.
직인과 동의(확인)란을 회사 양식 위치 그대로 배치할 수 있어요.
직책이나 부서 같은 조건을 걸면 대상자가 자동으로 뽑혀요.
엑셀 명단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돼요.
대기·완료·거절이 한 화면에 보여요. 아직 서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만
다시 보낼 수 있고, 거절할 때는 사유가 담당자에게 전달돼요.
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교부해야 할 서면에 전자문서가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어요. 고용노동부가 요구하는 네 가지 요건을 이렇게 충족해요.
교부일시가 기록으로 남아요. 근로자가 링크를 열지 않아도 발송 기록이 남아, 교부를 마쳤다는 사실을 회사가 증명할 수 있어요.
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 보존(근로기준법 제42조) · 주민등록번호는 마스킹으로 처리돼요(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).
서명 요청 링크를 누르면 브라우저에서 그대로 열려요.
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, PC에서도 휴대폰에서도 같은 화면이에요.
‘다음 서명란으로’를 눌러 넘어가며 채워요. 서명 0/1, 페이지 확인 0/1처럼
무엇이 남았는지 숫자로 보이고, 모두 끝나야 봉인돼요.